2005년10월30일 36번
[임의구분]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개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민사중개계약이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 ②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중개계약은 일종의 요식계약이다.
- ③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 ④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의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근 판례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결정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중개계약시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로 법정수수료의 한도를 배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판례는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관계가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중개계약을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으로 본다.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중개를 수행하며, 중개의뢰인의 의사를 대신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계약은 일종의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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